월세 계약서에서 guarantee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산이솔이
작성일
2022-04-01 13:18
조회
877
월세 계약서에서 guarantee 관련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디파짓 관련 정보만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는 바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 어떤 보험 같은 것을 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DEPOSIT/ GUARANTEE
The Lessor shall pay all costs involved in opening a deposit account. Maximum allowed deposit/guaranty is 6 months of rental payment.
The Tenant will deposit the sum of (NOK): ...33 000
to (account number): ....................................................................................................
The Tenant will make available a guarantee of (NOK): ...........................................
Guarantee certificate (addendum) issued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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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런티 부분은 무시하시고 보증금만 하시면 됩니다.
2개 다 하는게 아니고 2개중 1개만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또는 보증)
보통 여기 NAV (복지담당기관) 등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만약 이 사람이 월세를 체납한다면 NAV에서 대신 월세를 내주겠다는 보증을 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이 없어도 (어차피 보증금이 월세 체납이나 기물파손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므로) NAV보증으로 보증금을 대신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