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노르웨이 월세 계약
작성자
slo
작성일
2023-01-15 17:21
조회
1224
안녕하세요 사이트에서 좋은 정보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일뒤쯤 노르웨이 입국 예정이며 아직 비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자가 너무 오래 걸려서 무비자로 우선 노르웨이에 입국하는데요, 한국에서 미리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만나지 않고 보증금을 내려다보니 불안해서요.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사항들이 있는지, 만나지 않은 사람의 신원 확인 방법을 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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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lenavel | 2023.12.15 | 1 | 1295 |
노르웨이는 다행히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월세 사기가 적은 편입니다.
우선 Finn.no에서 집 보셨고, 글 올린 사람이 인증된 (verifisert) 사람이면 거의 문제 없습니다.
일단 집주소 알면 집주인 여부는 확인 가능합니다. (노르웨이 뱅크아이디 필요)
계약서는 여러 협회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면 큰 문제 없습니다.
크게 따질 건 월세 선납여부, 보증금 계좌 별도 개설 여부 (지금은 뱅크아이디 없어서 못 만드는데 나중에 비자 받으시면 보증금 계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임대기간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못 건드려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세 및 기타 요금 포함 여부, 그리고 계약 기간 정도겠네요.
특히 계약중에 9+3개월 계약이 있는데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9+3개월해서 12개월을 살아야 하는 조건인데, 그 이전에 해지가 안 됩니다.
1년 살 거라면 문제없지만 아니라면 임대기간 무약정에 계약해지 2 또는 3개월 전 통보하는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내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은 보증금 계좌를 임대인 명의로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설정 전에 뱅크아이디가 있어야 하는데요.
보증금 계좌는 임차인(세입자)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 맞지만, 이걸 만들려면 뱅크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비자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뱅크아이디가 없으니까 못 만들지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집계약을 하는 경우 보통 집주인의 개인 계좌로 월세와 보증금을 같이 송금하고 차후에 임차인의 뱅크아이디가 준비가 되면 그때 보증금 계좌를 만드는 경우도 흔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보증금 계좌 안 만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계좌로 보증금을 넣는 행위 자체는 임차인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써버리고 돌려줄 여력이 안 된다든지)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이후에 비자까지는 에어비앤비 등에서 지내면서 차후에 집계약하는 분들도 있고 문의주신 분처럼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한국에서 계약을 하고 오시려는 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은 각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