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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입국 관련 대사관 공지

작성자
Editor GoGo
작성일
2020-07-01 20:48
조회
2770

2020.6.30 EU의 일부 국가(한국 포함) 대상 입국 허용 등 관련, 노르웨이 정부가 3.16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한국 포함) 입국 제한 조치는 큰 변화 없으며 아래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 포함, 非 EU/EEA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한국 여권 소지자)
o 8.20.까지 입국 금지


2. EU/EEA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한국 여권 소지자)
1)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파로제도, 그린란드에서 입국시
o 6.15부터 입국 허용 및 자가격리 면제
- 다만, 상기 입국허용은 상기 지역 내 합법적인 거주/체류 허가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바, 노르웨이 입국시 영주권, 거주증 등 관련 서류 지참 필요


2) 그 외 EU/EEA 회원국에서 입국시
o 노르웨이에 체류/거주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 불가
- 노르웨이 체류/거주 허가된 경우에도 입국은 가능하나, 자가격리 의무(10일)


노르웨이 정부는 6월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추가발표에 대해서는 구체사항 파악 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7.19(일)까지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 취소 및 연기를 당부드린바 있습니다.


상기 특별 여행주의보에도 불구,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르웨이 입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우리 대사관(전화 +47-2254-7090 및 메일 kornor@mofa.go.kr 을 통해 입국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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